안녕하세요 짱금입니다. 오늘은 유형자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회사에서 자가사용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유형자산이라고 하는데요
유형자산 ① 에서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부터 감가상각 까지 알아볼게요
1.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 유형자산은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서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을 말한다.
-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 구입가격 + 직접관련원가 + 복구원가
- 여기서 구입가격은 관세 및 환급불가능한 취득관련 세금 (취득세) 등을 포함하고, 매입할인 또는 리베이트는 포함하지 않는다.
- 직접관련원가란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를 말한다.
- 복구원가는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예상되는 원가를 말한다.
<문제 풀이할 때 종종 헷갈리는 것들>
- 내용연수가 영구적인 건 토지의 원가에 가산한다 . 예를 들면 배수시설 공사비 등 문제에서 내용연수가 영구적이라고 제시된 것들
- 진입도로개설, 포장, 조경공시 비용 등 유지보수책임이 회사에 있거나 내용연수가 한정된 경우에는 구축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한다.
-자가건설에 따른 내부이익과 자가건설 과정에서 원재료, 인력 및 기타자원의 낭비로 인한 비정상적인 원가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 토지와 건물을 일괄구입 한 경우, 토지와 건물을 모두 사용한다면 안분하여 계산한다.
- 토지와 건물을 일괄구입 한 경우,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한다면 일괄구입가격과 철거비용 모두를 토지의 취득원가로 한다 .
※ 교환에 의한 유형자산의 취득
구분 | 취득한 자산의 원가 | |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있음 | 제공한 자산 공정가치 명확 |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 현금지급 |
취득한 자산 공정가치 명확 |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 | |
공정가치 모두 측정 불가 |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 + 현금지급 | |
교환거래에 상업적실질이 없음 |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 + 현금지급 |
▽ 회계처리 HOW ?
※ 복구의무 부담부 취득 = 복구충당부채
- 현재가치법 사용해서 취득원가 계산하고 유효이자율법으로 후속측정 끝까지 하면 됨
- 이자비용 = 기초복구충당부채 * 현재가치할인이자율
※ 정부보조에 의한 취득 (제일 중요)
* 유형자산 취득할 때 정부보조금 받아서 취득하는 경우가 있음 . 그럴 때 정부보조금을 취득원가에 넣고 한번에 계산하는지 혹은 정부보조금 따로 본인부담금 따로 하는지 문제가 됨 . 기본적으로는 수익접근법을 사용함
구분 | 수익인식방법 | |
자산관련보조금 | 이연수익법 | 관련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별도로 수익으로 인식 |
자산차감법 | 관련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며 인식 | |
수익관련보조금 | 수익인식법 | 관련비용의 인식시점에 대응하여 별도로 수익으로 인식 |
비용차감법 | 관련비용의 인식시점에 대응해서 관련비용 감소시킴 |
2. 감가상각
* 정액법, 연수합계법, 활동기준법, 정률법 , 이중체감법 사용하여 ~
-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 잔존가치의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임 . 전진법으로 회계처리함
- 여기서 전진법이란 회계상 변경 효과를 당해연도와 그 이후 손익으로 인식하는 방식. 그러니까 만약에 회계추정의 변경을 했다면 지금까지 했던 회계처리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앞으로 인식할 때만 그 방법을 적용하면 된단거임 .
- 토지는 감가상각자산아님
- 다만 채석장용도 혹은 매립예정인 토지는 감가상각대상임 .
- 기중 취득일부터 감가상각을 수행하고 기중에 제거하는 경우까지 감가상각을 수행함.
'경영 > 재무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05. 농림어업자산 (0) | 2024.05.27 |
---|---|
04. 재고자산 (0) | 2024.0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