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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재무회계

06. 유형자산 (취득원가, 감가상각,정부보조금, 교환회계처리) ①

by 문짱금 202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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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짱금입니다. 오늘은 유형자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회사에서 자가사용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유형자산이라고 하는데요
유형자산 ① 에서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부터 감가상각 까지 알아볼게요
 


1.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 유형자산은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서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을 말한다. 
 
-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 구입가격 + 직접관련원가 + 복구원가
- 여기서 구입가격은 관세 및 환급불가능한 취득관련 세금 (취득세) 등을 포함하고, 매입할인 또는 리베이트는 포함하지 않는다. 
- 직접관련원가란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를 말한다. 
- 복구원가는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예상되는 원가를 말한다.


<문제 풀이할 때 종종 헷갈리는 것들>
- 내용연수가 영구적인 건 토지의 원가에 가산한다 . 예를 들면 배수시설 공사비 등 문제에서 내용연수가 영구적이라고 제시된 것들 
- 진입도로개설, 포장, 조경공시 비용 등 유지보수책임이 회사에 있거나 내용연수가 한정된 경우에는 구축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한다. 
-자가건설에 따른 내부이익과 자가건설 과정에서 원재료, 인력 및 기타자원의 낭비로 인한 비정상적인 원가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 토지와 건물을 일괄구입 한 경우, 토지와 건물을 모두 사용한다면 안분하여 계산한다.
- 토지와 건물을 일괄구입 한 경우,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한다면 일괄구입가격과 철거비용 모두를 토지의 취득원가로 한다 .


※ 교환에 의한 유형자산의 취득

 

구분 취득한 자산의 원가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있음 제공한 자산 공정가치 명확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 현금지급
취득한 자산 공정가치 명확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
공정가치 모두 측정 불가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 + 현금지급
교환거래에 상업적실질이 없음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 + 현금지급

 
▽ 회계처리 HOW ?

※  복구의무 부담부 취득 = 복구충당부채

- 현재가치법 사용해서 취득원가 계산하고 유효이자율법으로 후속측정 끝까지 하면 됨

- 이자비용 = 기초복구충당부채 * 현재가치할인이자율

 

※ 정부보조에 의한 취득 (제일 중요)

* 유형자산 취득할 때 정부보조금 받아서 취득하는 경우가 있음 . 그럴 때 정부보조금을 취득원가에 넣고 한번에 계산하는지 혹은 정부보조금 따로 본인부담금 따로 하는지 문제가 됨 . 기본적으로는 수익접근법을 사용함

 

구분 수익인식방법
자산관련보조금 이연수익법 관련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별도로 수익으로 인식
자산차감법 관련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며 인식
수익관련보조금 수익인식법 관련비용의 인식시점에 대응하여 별도로 수익으로 인식
비용차감법 관련비용의 인식시점에 대응해서 관련비용 감소시킴

2. 감가상각

* 정액법, 연수합계법, 활동기준법, 정률법 , 이중체감법 사용하여 ~

-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 잔존가치의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임 . 전진법으로 회계처리함

- 여기서 전진법이란 회계상 변경 효과를 당해연도와 그 이후 손익으로 인식하는 방식. 그러니까 만약에 회계추정의 변경을 했다면 지금까지 했던 회계처리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앞으로 인식할 때만 그 방법을 적용하면 된단거임 . 

- 토지는 감가상각자산아님

- 다만 채석장용도 혹은 매립예정인 토지는 감가상각대상임 . 

- 기중 취득일부터 감가상각을 수행하고 기중에 제거하는 경우까지 감가상각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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