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법/세법이슈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소득공제 세액공제 받기

by 문전살 2024. 5. 21.
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짱금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데요,

홈텍스에 들어가셔서 직접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더보기
  • 종합소득세란 ?
  •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 종합소득세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1. 종합소득세란 ?

 

종합소득세란 본인이 직전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소득을 창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 소득의 종류에는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금융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등은 분리 혹은 종합과세 됩니다 ! 

 

예를 들어 직장인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을 얻고,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을 얻겠죠 ? 혹은 강연이나 시험출제 등의 부가적인 활동으로 기타소득을 얻을 수도 있을겁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이러한 소득들을 모아모아 한번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렇게 소득을 한번에 모아 과세하는 건 누진세 구조 때문에 그래요 . 많이 번 사람 세금 많이 내라는 그런 제도이죠 !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직장인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는가 ? 일텐데요, 직장인의 경우에는 매달 회사가 세금을 떼가고(원천징수) 다음 해 2월에 원천징수를 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내고 있는데 종합소득세로 다시 한번 세금을 떼가는 건 너무 불리해요 . 따라서 모든 직장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는게 아니라, 근로소득 (회사로부터 받는 소득)외의 소득이 있는 사람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

 

예를 들자면, 직장인 A씨와 B씨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직장인 A씨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으로만 생활하는 사람이고, 직장인 B씨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 외에, 따로 강연 등을 나가서 얻는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경우 누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될까요 ? 정답은 B씨 입니다. 이런 식으로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5월 1일부터 5월 31까지 내는 세금이 종합소득세 입니다 :)


2.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간단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 혹은 홈텍스 앱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

 

-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서 선택, 정기 신고 작성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2. 모바일 홈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앱 로그인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서선택, 정기신고작성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이 때 세무사 , 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홈택스 전자납부 

 

홈택스 로그인   납부, 고지, 환급   세금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납부하기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 이 때 홈택스 전자납부 이용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23시 30분까지 입니다


 


3. 종합소득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종합소득세 신고시 일부 항목이 자동으로 채워지는 모두채움이라는 간편신고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요, 이는 일부대상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 따라서 본인이 소규모 사업자 혹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에 해당하여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해야합니다 . 

 

만약 본인이 모두채움 간편신고서비스 대상자가 아니라면 , 직접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 항목을 입력해야 종합소득세신고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장 많이, 흔하게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소득공제)

 

1.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기본공제는 본인과 본인이 부양하는 가족에 대해서 인당 150만원씩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때 기본공제 대상자는 본인,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속과 비속 등이 있습니다. 이 때 본인의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20세 이하여야 하는 나이조건이 있고, 각 공제 대상자는 100만원 이하의 소득(근로소득의 경우 500만원) 을 가져야하는 소득조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공제액
노인공제(70세 이상) 100만원
장애인 공제 200만원
한부모공제 100만원
부녀자공제(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여성근로자) 50만원

* 다만 한부모소득공제와 부녀자공제는 둘 중 하나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기부금, 연금보험료, 개인연금저축공제

 

위 항목등은 국세청 홈텍스 화면에서 자동으로 불러오기가 가능한 항목들입니다. 본인이 해당하는 소득공제 항목이 있다면 클릭 한번으로 한번에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렇게 1, 2 의 방법으로 소득을 줄여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을 만들어줬다면, 해당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우리나라는 누진세의 구조를 가지고 세금을 징수하는 국가이기에, 세율이 조금이라도 낮은 구간으로 들어가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을 최대한 줄이는게 절세의 지름길이 되는 것이죠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했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세액공제를 통하여 한 번 더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1.자녀세액공제/ 출산, 입양 자녀세액공제

 

만약 본인에게 만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자녀수 세액공제 금액
1명 연 15만원
2명 연 35만원
3명 이상 연 35만원 + 2명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이런식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

 

또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출산, 입양신고한 자녀가 세액공제액
첫째라면 ? 30만원
둘째라면 ? 50만원
셋째 이상이라면 ? 70만원

 

이렇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2. 연금계좌 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이런식으로 공제됩니다 !

 

3. 표준세액공제 

 

이건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는 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성실사업자제외) 는 연 7만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

 

4. 전자신고세액공제

 

이건 자동으로 공제되는 세액인데요, 홈택스 웹 혹은 앱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전자신고세액공제로 20,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직장인 종합소득세 해당여부 등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만약 이렇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실수로 틀린 부분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종합소득세 수정, 경정 신고 등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

728x90
반응형